약혼 중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는가? 위자료 청구의 방법과 시세
약혼중인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하면, 약혼 중이라도 부정 행위가 인정되면,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약혼 중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위자료의 시세, 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메리트도 소개하므로, 약혼자에게 바람의 책임을 잡고 싶은 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약혼 중에 바람을 피운 측이 할 수있는 일
혼인전의 약혼기간중이라도, 상대와의 육체관계를 포함한 바람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약혼자끼리라도 부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서로 정조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약혼중에 들어맞는지 어떤지, 다음과 같은 결혼할 의사가 명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1. 결납을 했다
2. 결혼 반지를 준
3. 결혼식장을 예약한
4. 동거하고있다.
5. 임신을 하다
6. 친구나 회사에 약혼을 신고한
7. 서로의 부모님의 얼굴을 맞췄다.
약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약혼 파기 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약혼 파기 | 상대방의 사회적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혼 중에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약혼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유로 약혼 파기된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은 물론, 친구나 직장에까지 부정행위의 사실 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주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내에서의 평가도 엄격해지기 때문에, 향후의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 약혼자와 외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
약혼 중이라도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물론, 결혼식장의 예약이나 주거 계약 등, 결혼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경우는 약혼 파기가 되면 모든 지출이 낭비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 입니다.
게다가, 약혼자의 바람둥이 상대가 약혼 중임을 알면서 부정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바람기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약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약혼 중 바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약혼은 법률 계약이며, 바람에 의한 부정 행위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약혼중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해설합니다.
2022년 9만 3천 200건, 2023년 9만 2천 400건으로 통계상 이혼율이 감소 하고 있으나, 연간 혼인건수에 비례하면 이혼율 48.09% 라는 매우 높은 비율 입니다. 두명 중 한명이 이혼하는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을 뿐 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변호사의 논리가 아닌, 당신의 용기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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