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에게 선정된 경우/누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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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감호를 하는 자신이 없는데, 친권자에게 선택되어 버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친권자에게 선택되어 버린, 밀어붙여 버렸을 경우 에 어떻게 되는지를 해설합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친권자에게 선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20조 에서는, 「친권을 행하는 사람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의 감호 및 교육을 할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요컨대,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에게는, 미성년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사임이 가능
친권자가 된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친권자의 의무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있을 것 입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를 사임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 또는 관리권을 그만둘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친권자를 사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사건을 일으켜 복역하게 된 경우
- 큰 병을 앓고 장기간 입원을 강요당한 경우
- 장기간 해외출장에 가야 할 경우
상위권자를 사임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이 아이를 적절히 감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만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사정에서는, 친권자의 사임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친권자를 사임하는 경우, 가정 법원에 「친권 사임의 신고」 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친권자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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