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결론에서 말하면, 아이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9조 제1항에는, 「부모가 협의상의 이혼을 할 때는, 그 협의로, 그 한편을 친권자라고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신고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확실히 토론합시다.
부모의 토론으로 친권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
부모의 논의에서도 친권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 하게 됩니다. 부부에서 토론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중재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어느 쪽을 친권자로 해야 하는지 토론하게 됩니다.
중재에서는 중재위원이 부모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친권에 대해 토론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재판으로 이행합니다. 민법 제819조 제2항 에는 "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의 한쪽을 친권자로 정한다. "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판결로 친권자가 정해 합니다.
2022년 9만 3천 200건, 2023년 9만 2천 400건으로 통계상 이혼율이 감소 하고 있으나, 연간 혼인건수에 비례하면 이혼율 48.09% 라는 매우 높은 비율 입니다. 두명 중 한명이 이혼하는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을 뿐 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변호사의 논리가 아닌, 당신의 용기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 법률 지원팀
Author : SolGeo-Nobi, Date : Septembe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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